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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2025년 이후 재개발 관련 세법 변화 요약과 영향력 분석

재개발 투자, 세법 변화가 수익 구조를 바꾼다

2025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단연 세법의 변화다. 특히 재개발 투자자나 조합원에게는 조세 체계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중과 여부 등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수익을 잠식당했다. 2025년부터는 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조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세법이 대대적으로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재개발 시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보유세, 분양권 취득 시 과세 기준 등에서의 변화는, 조합원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5년 재개발 관련 세법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된 주요 재개발 관련 세법 변화를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력과 투자 전략 수정 방향까지 분석한다.

 

첫 번째 변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강화

2025년부터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조건이 변경되었다. 이전까지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보유 +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10년간 보유했더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장특공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비거주 임대 수익형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변화다.

또한, 조합원 지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할 경우에도 입주 후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가 제한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어, 재개발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투자 목적의 재개발 진입 장벽을 높이며,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변화: 분양권 전매와 취득세 중과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분양권에 대한 과세 기준과 취득세 중과 규정도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는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분양권 양도 시에도 ‘기준시가 3억 초과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시세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45%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특히 단기 보유의 경우 기본공제조차 적용받기 어렵다.

더불어, 재개발 조합원이 추가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취득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합원 분양 물건은 기존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1~3%의 일반 취득세가 적용됐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분양가가 3억 원 초과일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존 주택을 유지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조합원들의 분양권 전매 의욕을 낮추며, 재개발 물건의 유동성과 매매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변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적용 방식 변경과 영향력 분석

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제도 역시 재개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조합원 입장에서 기존 주택과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일정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이 면제됐지만, 2025년부터는 합산 과세 원칙이 강화되며 실질적 부담이 커졌다. 특히, 분양권 단계에서부터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가 분양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받게 되면 바로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재개되면서, 조합원 분양 아파트의 과표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입주 예정 아파트들의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재개발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는 거주비용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 대비 실제 주거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재개발 투자 시장

2025년 이후 재개발 관련 세법은 명백히 **‘투기 억제, 실거주 유도’**라는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요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 중과, 취득세 세율 상향, 종부세 합산 과세 등은 모두 단기 차익형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반면, 실거주 기반의 장기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세법 정보를 검토하고, 투자 목적에 맞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조합원 자격 여부, 입주 후 거주 가능성, 보유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나 세무사 검토를 통한 시뮬레이션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이후 재개발은 단순한 입지나 가격 싸움이 아닌, 세금과 제도의 정확한 해석 능력이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