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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의 세금 차이 – 양도세, 취득세 비교

세금 구조,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자, 특히 조합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사업의 구조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금 차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는 사업 성패뿐 아니라 개인의 투자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동일한 범주의 사업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으로는 엄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의 해석과 지방세법의 조항은 사업 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같은 아파트라도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세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양도세 중과 기준, 감면 조건, 취득세율 등을 항목별로 분석해,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세금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본 구조 차이와 세금 적용 방식

재개발과 재건축은 세법상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된다. 재개발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기반시설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통 정비구역 전체가 낙후된 지역에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에서 노후된 건축물만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도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차이는 세법 적용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먼저 양도세 기준에서 보면,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적 목적’이 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일정 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일 이전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는 투자 수요가 많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10~20%의 중과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취득세 역시 두 사업은 차이를 보인다. 재개발은 ‘신축 주택’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취득세가 비교적 낮게 적용되는 반면, 재건축은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취득세가 발생한다. 특히 무상지급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사업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양도세와 취득세 항목별 실전 비교

실제 사례를 통해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효과는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C아파트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기간 내 시세가 3억 원 이상 상승했다. 이때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기본세율 45%에 20% 중과가 추가되어 총 65%의 양도세가 부과되었다. 반면 인근 D지역 재개발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 매도 시점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었다. 이는 법적 적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취득세도 차이가 크다. 재개발 조합원이 신규로 공급받은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는 약 1.1%~2.0% 사이로 제한되었지만,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양에서 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 취득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3.5% 이상이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면적 확대분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세금 시뮬레이션 없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조합원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 매도를 고려한다면 양도세 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 요건, 실거주 여부, 세대 기준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재건축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도는 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이다.

취득세 부분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공급 면적과 무상지급 범위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하며, 면적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라면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의 전 구간을 분리하여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무사,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단계별 세금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조정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책 발표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법적 사업 흐름뿐 아니라 세무 전략까지 병행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개발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최종 수익률을 좌우하는 세금까지 통제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와 조합원의 기본 자격이 된다.